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2503호 소재 이태리 명품의류 및 잡화 수입업체인 C(2010. 11. 17. 폐업)의 대표로서, 현재는 이태리 D에 거주하면서, 이태리 의류 등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간 통역 및 무역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액계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태리에서 명품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명의로 2009. 7. 6.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번호 E를 통하여 이태리에서 구입한 청바지, 셔츠, 신발, 벨트, 가방, 바지 등 140개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가격은 유로화 13,494유로임에도 이를 유로화 3,991유로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 유로화 9,503유로(차액 한화 17,206,589원)에 대한 해당 관세 2,127,7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이태리 명품 의류 등 648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은 유로화 61,372유로임에도 이를 유로화 13,963유로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 유로화 47,409유로(한화 85,293,054원)에 해당하는 관세 10,034,9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실적, 에이치투 관세포탈 혐의사건 관련 압증 제10호 사본, 에이치투 관세포탈 혐의사건 관련 압증 제11호 사본, 에이치투 관세포탈 혐의사건 관련 압증 제1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