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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누42356 판결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2017.03.1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659(2016.03.18)

제목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요지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사건

2017누423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0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56,110원 중 38,734,556원, ②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118,720원 중 32,187,993원, ③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04,600원 중 38,527,282원, ④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61,050원 중 10,436,254원, ⑤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39,570원 중 84,902,994원, ⑥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94,280원 중 46,044,978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⑦ 피고가 2015. 4.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150,616,256원의 부과처분, ⑧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75,839,110원 중 133,688,9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①~⑦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1행 '갑 1, 7호증'을 '갑 1, 7호증, 을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이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검찰판단은 중복계산에 터 잡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의 직원 김OO, 한OO, 최OO, 오OO 등이 'AAA이 사주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낮게 발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AAA 휘하의 직원들이어서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A이 차량 매각대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문

사건

2016구합44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03. 03.

판결선고

2017. 0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7.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직원 AAA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중 2,220,643,318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642,674,330원(2010년 1기분 89,153,110원, 2010년 2기분 62,118,720원, 2011년 1기분 96,404,600원, 2011년 2기분 57,361,050원, 2012년 1기분 227,539,570원, 2012년 2기분 110,094,28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375,83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12.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후 피고는 2015. 4. 9. 원고의 2009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5년이 경과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2003년도 발생분 557,461,14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귀속 법인세 150,616,2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가.항의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AA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67,168,037원(AAA이 차량 가격을 속이고 편취한 금액), 385,185,788원(백화점 등 사용), 26,782,249원(기타) 등은 AAA이 편취한 금액이고, 355,200,000원 등은 AAA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함에도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년도에 발생한 1,700,000,000원의 이익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을 2003년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3년도 발생분 557,461,142원을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위법하다.

나. 판단

1) 차량 매각 금액에 관하여(원고의 1) 주장 관련

가) 인정 사실

⑴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렌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사업용 차량 444대를 매각하였다. 원고는 그 매각 대금을 AAA(원고의 직원)의 개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원고가 신고한 금액은 총 1,688,296,607원인 반면, 같은 기간 이 사건 계좌에는 합계 4,634,1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그 중 4,305,100,000원을 매각 대금으로 확정하였다.

⑶ AAA은 2014. 5.경 BBB(원고의 사내이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받았고, 실제 매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모든 업무는 원고에 보고하였다. 원고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다. 매각 대금은 원고에 보고하고 지시하는 대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⑷ 이OO(원고와 차량 거래를 한 중고차 영업 사원)은 2014. 4. 23. 차량의 매각 대금은 원고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고, 강OO(원고의 관리과장)는 2014. 5. 15. 원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AA이 매매계약서를 가져오면 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 후 정당하다고 확인되는 것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법인의 차량 매각 대금은 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의 경우 압류를 피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점, (2) AAA은 BBB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고 원고에 모든 업무를 보고하였던 점, (3)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차량 매각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그 입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후 이를 편취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BBB 등이 그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그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AAA이 차량 매각 대금을 횡령하려 하였다면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것이다), (4)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차량의 시세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가 AAA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원고의 2) 주장 관련

갑 3, 4호증, 을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 수익 중 잡이익으로 1,704,107,731원을 신고하고, 2009년 신고소득 금액 1,806,864,996원에서 2003년 결손금 557,461,142원을 공제한 사실, 위 잡이익 중 1,700,000,000원은 원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귀속 계약금과 원고가 그 동안 BBB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잡이익으로 신고한 1,700,000,000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03년도 결손금을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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