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1의 ‘환급세액’란 기재 세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614,480,122원(2001년도 2기분 125,345,012원, 2002년도 1기분 123,016,960원, 2002년도 2기분 138,858,830원, 2003년도 1기분 119,433,020원, 2003년도 2기분 107,826,3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임료 누락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수입금으로 보아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누락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 피고는 별지 목록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이와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 11,317,630 2,200,156 14,213,000 2,258,794 14,596,090 2,563,803 2,380,718 336,429 5,454,000 755,215 같이 감액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