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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6구합44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7.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직원 B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중 2,220,643,318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642,674,330원(2010년 1기분 89,153,110원, 2010년 2기분 62,118,720원, 2011년 1기분 96,404,600원, 2011년 2기분 57,361,050원, 2012년 1기분 227,539,570원, 2012년 2기분 110,094,28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375,83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12.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후 피고는 2015. 4. 9. “원고의 2009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5년이 경과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2003년도 발생분 557,461,14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귀속 법인세 150,616,2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가.항의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67,168,037원(B이 차량 가격을 속이고 편취한 금액), 385,185,788원(백화점 등 사용), 26,782,249원(기타) 등은 B이 편취한 금액이고, 355,200,000원 등은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함에도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년도에 발생한 1,700,000,000원의 이익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을 2003년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3년도 발생분 557,461,142원을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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