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 00: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충전소에서 렌트한 E 승용차의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종업원인 F에게 “가스를 충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41,267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할 수 없는 씨제이 멤버쉽카드를 제시하고 도주하는 등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2. 5. 8. 01:05경 위 D충전소에서 렌트한 E 승용차의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종업원인 G에게 “가스를 충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54,772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결제할 수 없는 씨제이 멤버쉽카드를 제시하며 주유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도주하는 등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기망하여 합계 96,039원 상당의 가스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나.
항과 같이 가스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E 승용차에 피해자 C 소유의 주유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는 방법으로 위 주유기를 수리비 3,04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6. 23:05경부터 2012. 5. 8. 23:00경까지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동아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