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사이트는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 사이트로 가장 하여 추천 코드를 받은 사람들 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후, 회원들이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 승무 패( 승, 무, 패 중 선택한 결과가 당첨되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 핸디캡( 승률이 낮은 팀에 점수를 더 부여하여 핸디캡을 가진 팀이 승을 하거나 비기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 언더 오버( 경기결과 상관없이 기준 점수보다 높으면 승, 낮 으면 패를 하는 방식), 스페셜( 특정 행위( 첫 골을 넣는 선수 )를 맞추는 배팅 방식)” 배팅 방식으로 5천원부터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승을 할 경우 배팅 방식에 따른 배당 비율로 배당금을 ‘ 환전하기’ 란을 통해 환전해 주고, 패를 할 경우 배팅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홍보 문자를 보고 알게 된 B 사이트에 아이디 ‘D’ 로 추천 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18: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게시판 ‘ 입 금계좌’ 란에 환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한 입금계좌로 20,000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 경까지 금 6,62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