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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12 2012고합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4 피고인은 2010. 9. 3. 19:08경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안성지점에 간 뒤, 사실은 LPG 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내 차에 LPG 가스를 가득 충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가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44,442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75

1. 피고인은 2010. 8. 16. 02:00경 평택시 G아파트 30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0. 8. 16. 02:00경 평택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2. 9. 3. 19:00경 안성시 D 소재 E 주식회사 안성지점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6157호 : 각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2, 7, 18번), F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차적조회, 발생보고(절도), H 작성의 진술서, 현장임장일지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8046호 :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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