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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3 2013고정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01:5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차량에 53,049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스충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3,049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일반,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소급,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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