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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단642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14:4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과수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로 욕을 하냐, 오늘 한번 해 보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9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14:00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G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LPG 가스를 충전해 달라. 충전해 주면 15일 마다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PG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차량에 51,268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919,157원 상당을 가스를 충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7. 10:00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K가스충전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884원의 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446,243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9. 사천시 M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유소 직원 O에게 전화하여 “농장에서 공사 중인 포클레인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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