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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0253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1,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2.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주치의 B)으로부터 우안 황반원공 황반원공은 안구내 황반에 원공(즉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치료법으로는 안구내 유리체를 절제한 후 황반에 난 구멍에 가스 또는 기름을 주입(일반적으로는 가스를 주입한다)하여 황반원공을 압박함으로써 원공의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 병원에서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체절제 및 가스주입술(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안의 상태를 점검받아 왔는데, 같은 해

7. 20.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황반원공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1차 시술시 주입된 가스가 약 20%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충전하기 위한 목적의 액체가스교환 시술(이하 ‘이 사건 2차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시술 다음날인

7. 21. 오전 진료시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으로부터 진통제(타이레놀), 안약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오후까지도 두통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안과에서 이 사건 2차 시술을 받은 사실을 알린 후 자각적 증세(우안 통증, 두통, 구역감 등)를 호소하였는데,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뇌출혈 등 신경과적 원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뇌 CT촬영검사) 정도만을 수행한 후 원고에게 특이소견 없고 추후 증세 지속될 경우 안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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