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2 2017가합102254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제4자 D의 후예로 족보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와 E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0. 음력

1. 21.) 대군기신제 이후 의왕시 F에 있는 종갓집 앞마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E은 위 결의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은 2014. 9. 25.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2751), 항소심은 2015. 3. 6. 위 결의 당시 E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일 것’이라는 회장 후보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208), 그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11.(음력

1. 21.) 정기총회(이하 ‘2015년 정기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는 G의 사회로 진행되어 종중 회칙 제7조 제4항의 “회장은 적격자를 이사회에서 이사 중 2인을 선정 추천한다.”를 “회장 적격자는 종원 중 덕망이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종사에도 다년간 참여하고 장학 사업에도 관심이 높은 분을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여 ‘피고의 이사가 아닌 회원도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결의’(1호 안건)를 한 뒤 곧바로 ‘E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2호 안건, 이하 1, 2호 안건을 합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마. 2016. 2. 28.(음력

1. 21.)경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관련 피고의 회칙(2011. 2. 23. 개정시행된 회칙,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