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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612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3. 3. 7.자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현재 그 종중원은 1979. 4. 15. 사망한 망 E과 F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인 G, H, 원고, I, J 및 H의 자녀들인 K, L, M, I의 자녀인 C, N, 원고의 자녀인 O, P 등 모두 19명이다.

나. 피고는 2012. 2.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중원 7명(본인 출석 3인과 위임장 제출인 4인) 중 총 5인의 찬성으로 C을 피고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2012. 2. 17.자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H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2가합2889호로 2012. 2. 17.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2012. 10. 23.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주관하기 위하여 피고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Q을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할 직원 1명을 선임하게 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변호사 Q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피고는 2012. 11. 1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3. 3. 7.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피고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7. 음력

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19명 중 10명이 참석(본인 출석 7인과 위임장 제출 3인)한 가운데 총 5인의 찬성으로 피고 대표자인 회장으로 C을 선출하는 결의(이하 ‘2013. 3. 7.자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19명 중 8명이 참석(본인 출석 5인, 위임장 제출 3인 한 가운데 총 5인의 찬성으로 피고 종중규약 중 회장의 중임 제한 규정을 위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회장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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