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인바,
1. 2012. 7. 1. 12:1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독립콜밴사무실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 소재 시골순두부 앞까지 위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해주고 4,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2. 같은 달
4. 18:1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동우아파트에서 같은 리 소재 정보네왕족발보쌈 앞까지 위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해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1. 16. 이 법원 2012고정941호로 ‘2012. 5. 8. 13:36경, 같은 달 12. 17:01경, 같은 달 15. 11:36경 각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대금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의 각 유상운송행위는 영업행위의 하나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반복된 것이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