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72] 피고인은 2012. 5. 5. 12:40경 천안시 동남구 B마트에서 C 카니발 6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동남구 수신면 소재지까지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1203] 피고인은 2011. 10. 9. 16:12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연춘할인마트까지 C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49]
1. 피고인은 2012. 5. 16. 13:11경 천안시 동남구 D사무실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 금오아파트까지 C 화물차량(일명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16:46경 제1항과 같은 곳에서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 13:43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면사무소에서 같은 구 병천면 고모네순대 앞까지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인을 운송해주고 4,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