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2 2013고정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일명 콜밴)의 소유주인바,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2. 6. 28. 12:3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구 북면 연춘리까지 운송하고 대금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2. 같은 해
7. 1. 11:3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계콜밴사무실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하고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3. 같은 달
3. 11:4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계콜밴사무실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하고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CD,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