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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2 2013고정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일명 콜밴)의 소유주인바,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2. 6. 28. 12:3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구 북면 연춘리까지 운송하고 대금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2. 같은 해

7. 1. 11:3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계콜밴사무실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하고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3. 같은 달

3. 11:4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계콜밴사무실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하고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CD,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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