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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2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 콜밴)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5. 22. 12:0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았고,

2. 같은 해

7. 3. 15:19경 위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신계리에 있는 신계사우나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해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2. 21. 이 법원 2012고정1111호로 ‘2012. 4. 19. 14:55경, 같은 달 24. 14:57경, 같은 해

5. 1. 13:40경 각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대금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의 각 유상운송행위는 영업행위의 하나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반복된 것이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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