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7. 16. 17:16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에서 승객을 B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북면 연춘리 연춘할인마트까지 운송해주고 6,000원을 운송료로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27. 15: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알프스모텔에서 승객을 B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읍 신계리 협성아파트까지 운송해주고 3,000원을 운송료로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다. 2014. 8. 30. 16:57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사무실에서 승객을 B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해주고 3,000원을 운송료로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동영상 CD 분석)의 기재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