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3고정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차량의 소유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1. 2012. 6. 27. 18:1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동우아파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같은 리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았고,
2. 같은 해
7. 4. 18:2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2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