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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4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도시형생활주택 동 1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4. 서울 동대문구 D, 4 층 2호 소재 E 공증사무소 내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F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1주일에 30만 원씩 11주 동안 변제하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182.7%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7명에게 합계 10억 5,7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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