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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2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2. 강원 인제군 B에서 5일에 195,000 원씩 20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제한 법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강원 인제군 B에서 5일에 195,000 원씩 20회 상환하는 조건( 연 이율 192.7% )으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일 수 이자율 계산)

1. 차용증, 입출금 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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