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7. 1. 2.부터 2009. 1. 4.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2005. 1. 5.부터 현재까지 C의 경영지원본부장인 자이다.
2.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구지점장 G, 대구지점 소속 영업사원 H 등에게, 지점장 개인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현금을 직접 병의원과 약국에 교부하게 하거나, 대구지점에 발급한 법인공용카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발행 무기명 선불카드(Gift Card), 주유권, 백화점 상품권, 대형 할인매장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구에 있는 거래 의료기관 등에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대구지점 영업사원 H은 2007. 1.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I빌딩 3층 J 의원에서 의사 K에게, 같은 일시경 위 빌딩 1층 L약국에서 약사 M에게, 각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주유권 등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위 K에게 24회에 걸쳐 6,150,000원 상당, 위 M에게 24회에 걸쳐 15,800,000원 상당의 리베이트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거래 병의원, 약국 등에게 법령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위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자금지출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