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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F 소재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해온 자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B(주)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등의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 영업사원 I을 통하여 위 병원의 원장인 J에게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경~2012. 5.경 사이 B(주)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랙스판정, 메크라제정, 가르젠정10mg , 프리젠정, 포텐정, 아토스정15mg , 록신마이신정, 록신마이신과립, 프로스코정,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 대화노브제정, 엔슬림정, 마르나정, 마르나에프정, 마르미캡슐, 해슈펜정, 디젠정 등 18종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약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걸쳐 합계 772,72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B(주)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등의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 영업사원 M를 통하여 위 약국의 약사인 N에게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2010. 10.경 사이 B(주)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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