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고정20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X에 있는 ‘A 피부 비뇨기과의원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A 피부 비뇨기과의원에서, ㈜Y 영업사원 Z으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경 ㈜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3’ 기 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8.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현금 9,0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AA 2 층에 있는 ‘B 신경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B 신경 내과에서, ㈜Y 영업사원 Z으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처방금액의 10%를 전달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경 ㈜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8.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본문의 “2013. 12. 경” 은 “2013. 8.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까지 총 32회에 걸쳐 현금 9,5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