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S, 2층에 있는 “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V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무렵 T의원에서 V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W, 2층에 있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X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무렵 B내과의원에서 X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무렵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5,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Y, 2층에 있는 “Z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A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