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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638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등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하남시 K 소재 ‘L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N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3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M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하남시 P 소재 ‘Q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M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N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B) 기 재와 같이 N, O으로부터 모두 34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61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R 소재 ‘S 병원 ’에서 내과 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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