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0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3. 6. 경부터 2012. 2. 경까지 화성시 F에서 ‘G 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G 의원’ 사무실에서 ( 주 )H 영업사원 I으로부터 ‘J’ 등 ( 주 )H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현금 345만 원, 2011. 8. 1. ~ 2012. 1. 31. 현금 240만 원 합계 58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주 )H으로부터 위 H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25. 경부터 화성시 K 건물 401~402 호에서 ‘L 내과의원’ 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L 내과의원’ 사무실에서 ( 주 )H 영업사원 M으로부터 ‘N’ 등 ( 주 )H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경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주 )H으로부터 위 H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