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23:48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 세 )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면서 피해자 F에게 “ 야 이 경찰 좆도 참새만한 새끼야, 경찰생활 잘해 라, 씨 발, 좆만 해 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