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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4 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한 주먹 꺼리도 되지 않는 게, 알아서 뭐 할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위 E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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