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정6165] C, D은 (주) E 회사원들이고,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고인 B는 F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이고, H는 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들과 H는 2009. 10. 18. 21:10경 서울 종로구 E주식회사 앞 계단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C, D은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D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들 등이 내려놓은 피켓을 발로 밟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켓을 밟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사과해 씹 새끼야, 사과하고 밟은 것을 닦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사과해, 사과해, 새끼야, 우리 개인 물건이니 함부로 하지마 임마 전에도 그런거 봤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딱 걸렸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H는 피해자 D에게 “빨리 사과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이 폭행을 당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너도 한 패지, 개새끼 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H는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