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네가 사장 년이냐 그럼 저 년이 사장이냐 너 네 둘이 오늘 장사하는 거냐 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늙은 놈 이리 와!”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차 컵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출동하자, 위 D, 위 주점의 종업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왔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턱을 만지면서 “경찰이 때렸다. 어! 때렸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팔과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