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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8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4. 04:5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0: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해 있던 피해자 H( 여, 23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쳐다보며 “ 팬 티를 안 입었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I love you so much"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여, 31세) 와 그 남편인 L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웃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왜 이렇게 시 끄러 우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상의 잠바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해자 L(27 세) 와 K는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불상의 외국인의 팔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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