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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1 2016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가동 5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로 오라고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여름방학 전 주말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4.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4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 9.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당시 14세) 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치킨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 회 밟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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