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2. 9. 10. 작성한 2012년 제202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말경부터 소외 D과 공동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계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20. 파계가 되자, 그 즈음 ‘원고와 D이 피고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하도록 한 뒤 갑자기 파계시킴으로써 52,985,000원의 재산상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원고와 D을 형사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0. 아래와 같은 각 서면을 작성하였다.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5. 30.,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2)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2013. 5. 30.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위 기일까지 지급받으면 원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하며, 향후 본 합의를 착오, 기망, 강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하지 않고 신의성실에 의거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취하서
라.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26,57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 하고 추후 본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3,43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13,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