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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8 2014가단3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2. 9. 10. 작성한 2012년 제202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말경부터 소외 D과 공동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계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20. 파계가 되자, 그 즈음 ‘원고와 D이 피고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하도록 한 뒤 갑자기 파계시킴으로써 52,985,000원의 재산상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원고와 D을 형사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0. 아래와 같은 각 서면을 작성하였다.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5. 30.,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2)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2013. 5. 30.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위 기일까지 지급받으면 원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하며, 향후 본 합의를 착오, 기망, 강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하지 않고 신의성실에 의거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취하서

라.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26,57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 하고 추후 본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3,43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13,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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