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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25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2013. 3. 21. 작성 증서 2013년 제91호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1.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3년 동안 별거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별거기간 중 각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각자의 생활에 대하여 일체 간섭을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상호간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4. 만일 위 3항의 합의사항을 원고가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가 즉시 약속어음을 집행하여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가 위반한 경우에는 위 1항의 약속어음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 합의서 제1항에 따라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13. 3. 21. 액면금 오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6. 3. 2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2013년 증서 제91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9. 16.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9. 30. 인용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345호)을 받았다.

또한 2015. 9. 18.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드단7511호)를 제기하여 2015. 12. 1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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