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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7 2016가단1032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2. 2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9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3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2. 25.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4년 제59호로 ‘채권자(피고)가 2010. 1. 30. 채무자(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인 D과 피고는 2015. 6. 8.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144호로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액면금 7,000만 원, 발행일 2015. 6. 8., 지급기일 2015. 6. 10.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화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변제되고 남은 잔액을 약 7,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D과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D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D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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