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6. 6. 10. 작성 증서 2016년 제11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2016년 3월경 처음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6년 4월초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B는 원고에게 2016. 5. 3.부터 2016. 6. 10.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6. 6. 10.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1138호로 B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2017.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B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후 결별하였는데, 2016. 6. 27. 만나 사실확인서(합의서) 원고와 B는 2016. 6. 10.에(B는 2016. 6. 10.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두 사람 합의하에 공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B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2016. 6. 27.부로 공증서 효력을 무효화시킨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2016. 6. 27.에 무효화시킨다.
2016. 6. 27. 채권자 : B 채무자 : 원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B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다시 교제를 하다가 2016. 8. 19.경 다투고 난 후 결별하였다.
바. 한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E, F, 피고가 있었는데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333호로 E, F은 상속포기,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여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