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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7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가입계약과 반환 약정

가. 가입계약 1) 원고는 2012. 10. 9.경 청계이수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계이수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주택형은 84㎡, 분담금은 4억 5,780만 원, 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분담금 중 5,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반환 약정 1) 피고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6.'원고에게 2013. 3. 31. 이내에 위 돈 합계 8,000만 원을 환불하기로 하는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3) 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3. 4. 16. 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3. 3. 29.에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 중 2,000만 원을 2013. 4. 30.에, 2,000만 원을 2013. 5. 31.에, 3,000만 원을 2013. 6. 28.에 각 환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위 각 합의서의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에 불과하여 아무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합의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돈을 반환할 것이라고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과 판단

가. 위 각 합의서를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각 합의서의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이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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