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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129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 3,773,956원 및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7. 26.경부터 2015. 11. 30.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5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계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부터 2015. 11.까지 미지급 임금, 최저임금법(2015년 기준 시간당 5,580원)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차액분,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체불 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27.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임금지급절도폭행상해건)

3. 원고는 퇴직하면서 발생한 임금지급금액(최저임금 퇴직금-선지급금)에 대해서만 수령을 하는 조건으로 노동부 산하 D 근로감독관님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수령함과 더불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기에 노동부에 진정한 사용자의 고소를 취하하며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모든 사건이 성립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며, 모든 사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날 계좌이체로 임금지급금액(최저임금차액 퇴직금-선지급금)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이체를 하기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의 다항 및 라항의 합의를 묶어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 고소취하 및 합의서

1. 고소인(원고)이 피고소인(피고)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 이후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고소권을 포기하고, 향후 본 고소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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