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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819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초순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1. 5. 3.로 약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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