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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2 2015가단7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1 2011. 3. 17. 15,000,000원 2012. 3. 16. 2 2011. 3. 25. 19,000,000원 2012. 3. 24. 3 2011. 3. 30. 6,000,000원 2012. 3. 29. 합계 40,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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