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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43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1. 약정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4.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서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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