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1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8. 21.까지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① 2019. 2. 25.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8. 25., 이자율 월 3%로 정하여(다만 2019. 4. 25.까지의 이자는 선이자로 공제하였다), ② 2019. 3. 6. 1,000만 원을 변제기 2019. 8. 25.,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피고 C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차용인이 되어 원고에게 돈을 빌려 차용금반환채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위 차용금을 어떻게 소비하였는지는 위 채무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