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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6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9. 27.경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29,100,000원에 관하여 2017. 2. 14.경 피고와 사이에서 대여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월 3%, 변제기 2018. 6. 14.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5.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8. 2. 15.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미변제금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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