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14 2020가단8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 2017. 8.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7. 1. 28.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