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이마트 안양점에서, 그곳 가전제품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3,880원 상당의 새싹채소 6팩과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훔친 새싹채소 6팩과 영수증을 피해자 (주)이마트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주면서 “내가 산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3,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이마트 인천점에서,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61,36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8개를 마치 이미 구입한 상품인 것처럼 카트에 담아 가지고 계산대를 통과한 후, 미리 준비한 동일한 상품의 현금영수증과 함께 위 피해자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주면서 “내가 산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61,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5. 5. 26.자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맥주 48캔을 마치 이미 구입한 상품인 것처럼 카트에 담아 가지고 계산대를 통과한 후, 미리 준비한 동일한 상품의 현금영수증과 함께 위 피해자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주면서 “내가 산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