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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052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점' 안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서울장수막걸리 1병을 자신이 입고 있던 남방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12)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① 계산 없이 계산대를 통과한 것을 제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과민 반응을 보인 점(욕설, 카드 던짐), ② 고객센터에서 결재하려 하였다고 하나 직원 E은 당시 피고인이 계산대를 통과하여 고객센터 쪽이 아닌 주차장/뒷문 출구 쪽으로 꺾어 진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카드잔고가 있었다거나 이전에 피해 마트에서 막걸리를 정상적으로 다수 구입한 바 있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에 영향이 없음(정상적으로 결재할지 말지에 관한 내심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인하나, 피해액수 경미하고, 합의하였으며, 2009년경 절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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