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9. 범행 피고인은 2012. 11. 9. 19:2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이마트 내 B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79,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벌을 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1. 19: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절취하였다.
3. 2012.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 17:20경 위 이마트 내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계피 3봉지를 카트에 싣고, 같은 날 17:31경 같은 이마트 내 이불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2,900원 상당의 차렵이불 1점을 카트에 실은 다음, 같은 날 18:05경 같은 이마트 내 위 B 매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카트에 실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69,7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