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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단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19:28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수봉산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트럼프카드 4개, 이어폰 1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I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8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738,4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19:2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마트 피해자 L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도기 7개를 가져가 위 마트 종업원 M에게 교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9]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디레아 이어셋 2개, 디레아 이어폰 2개, 저펜로얄카드 3개, 윈드밀카드 3개, 불상의 물건 1개 총 11개 시가 173,000원 상당을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종업원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6] 피고인은 20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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