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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92』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8:16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영등포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4. 20:23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영등포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환불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8,9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날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위 편의점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49』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거주지가 ‘Q, R호’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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