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4377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375,095,677원 및 그 중 368,194,693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지상에 건설된 A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지하 1층, 지상 15층 합계 1개동, 207세대(제1층 상가 4세대, 제2층 상가 2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201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및 시공 1) 피고 B은 2013. 4.경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2014. 12.경 관할관청인 기장군청으로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 B은 2014. 8. 21.경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피고 B은 2015. 1. 14.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담보기간 1 D 37,245,448 2014.12.17. ~ 2015.12.16.(1년) 2 E 93,113,622 2014.12.17. ~ 2016.12.16.(2년) 3 F 74,490,900 2014.12.17. ~ 2017.12.16.(3년) 4 G 55,868,173 2014.12.17. ~ 2018.12.16.(4년) 5 H 55,868,173 2014.12.17. ~ 2019.12.16.(5년) 6 I 55,868,173 2014.12.17. ~ 2024.12.16.(10년) 372,454,489 1 피고 B은 2014. 12. 5. 피고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 하여 아래 각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arrow